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결정되어 '일반인' 신분('자연인'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고 '민간인'이란 용어도 알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10일 오전 11시 23분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전원일치로 결정한 사실은 모두 아실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 선고에서안창호 헌법재판관은"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라면서"단순히 대통령의 과거 행위의 위법과 파면 여부만을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미래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헌법적 가치와질서의 규범적 표준을 설정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보충의견을 낸 바 있는데요. 안창호 재판관의 보충의견이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은 것 같아보충의견 전문을 포스팅해 봅니다. 주의 깊게 읽어 ..
어제(2017년 1월 17일)는 신문 기사를 보다가 "나도 한번..." 하는 마음으로 대한민국 헌법 배지 제작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액수이지만 참여하고 보니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름 뿌듯함을 느끼게 되어 포스팅까지 하게 되었네요. (좀 민망스럽습니다..ㅎㅎ)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2항 금속배지 제작 프로젝트 [대한민국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오늘(1월 18일) 현재 시각까지 목표 500,000원의 315%인 1,577,000원이 후원된 상태이며, 마감일(2월 3일)까지는 17일이 남았습니다. 후원을 하시게 되면 다음 이미지와 같은 후원 감사 ..
박근혜가 한나라당 대표 때인 2005년 7월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에게 보냈다는 박근혜 편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2004년 박근혜 편지의 미완성 초안 ▲ 문제의 박근혜 편지를 한 네티즌이 박사모 카페에 올리는 과정에서 네티즌은 박근혜가 아닌 "문재인이 김정일에게 보낸 편지"라고 속이고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박사모 회원들은"미친 새X.. 이런 새X를 처단하지 않고.. 이 새X는.. 단두대 처형을 반드시 해야 한다" 라며 "빨갱이새X"라고 폭언을 쏟아 부었고, "북한 추종세력이 확실하다", "저 새X 집 압수수색 한 번 해보고 싶다", "(김정일을) 엄청 조심스럽게 존경하는 것 같다", "마치 신하가 임금에게 조아리는 듯하다" 등 편지 작성자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다가 박근혜가 쓴 편지라는 걸 뒤늦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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